2020-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나 각종 첨단기술 및 전기차 보급의 확대 등으로 일감은 계속 줄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한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판금 및 도장의 경우 제작사의 사후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정비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음. 그러나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으로 소비자들은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한 지역 정비업체보다 수리 대기기간이 과다 발생하더라도 제작사가 운영하는 직영서비스센터를 선호함. 또한 엔진오일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난이도가 낮은 수리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 대기시간 단축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역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행 법령이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게 유도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사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일감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