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자동차 정비 분야의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의 서비스 거부 처벌 예외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정비업체와의 상생
발의 의원들은 자동차 정비 시장에서 대기업이 독점하기 쉬운 단순 수리(엔진오일 교환 등)를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일감을 늘리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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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해 권유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권유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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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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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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