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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에 관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할히 지원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