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