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재건축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기준과 안전진단 방식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건축물 판단 기준의 법적 명확화
현재는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시·도 조례나 고시로 정하고 있어 정책에 따라 기준이 변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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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변경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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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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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불량건축물
건물이 오래되어 낡았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주거 환경에 좋지 않은 상태의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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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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