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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