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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의한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동승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음주운전을 매우 적극적으로 교사 및 방조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처벌하되,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불가피하게 탑승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8조의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