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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철탑이나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시설은 광역적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필수적 광역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해당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선 철탑이나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철탑,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