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밀집 지역의 송전선로 등을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중화 요청권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철탑이나 송전선로 같은 광역시설이 일정 거리 안에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땅 밑으로 매립하는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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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철탑,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설의 종류, 인구밀집지역의 조건·범위 및 그 밖에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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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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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시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되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관리되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철탑이나 송전선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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