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초등학교 단위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그 활동의 특성상 어린이 교통지도 중 안전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녹색어머니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