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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말기암 등의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받은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자 함(안 34조제4항 및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제34조의5(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