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복직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지원
현재 2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국가가 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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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국가는 일부를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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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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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급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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