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 수는 30.3만 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경신함.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초저출산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 제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21.3%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 특히 취학 시기인 만 6-7세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만 6세 46.89%, 만 7세 29.5%로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낮음.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 10세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1)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3)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4)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5)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3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