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 및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8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