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추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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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등을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지역균형개발'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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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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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기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분야(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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