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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향후 일정 범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전망으로, 이 경우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신념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입장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의료인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거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