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의료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
의료인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거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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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절수술
임신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수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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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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