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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에 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