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지시설 실태조사 명시
기존에는 청소년의 의식이나 태도 등에 대한 조사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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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실태조사) 제1항
변경 전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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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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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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