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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펜션사고 이후, 서비스·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의 품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으로써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사례) ① 숙박업영업자 위생의무교육 대한숙박업중앙회 위탁(「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②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식품위생법」 제65조) ③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의료법」 제86조)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20. 8월)하도록 하였으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1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