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7년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의료법」 제4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3조(시정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