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업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청의 조사권 강화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 관련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명령하거나 시설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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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보고를 명령하고 서류를 검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도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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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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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관련감염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의료 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 내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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