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질병관리청이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시정 명령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청의 업무 권한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2020년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의료관련감염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현재 법령상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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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대해 보고를 명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도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함께 보고를 명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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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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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관련감염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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