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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ㆍ사육ㆍ출하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ㆍ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열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역축협에의 가입에도 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임(안 제105조,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제108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