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 농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현재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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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조합원의 자격)
변경 전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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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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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열농가
대규모 축산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거나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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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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