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농업ㆍ농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청장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책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법에서는 귀농업인의 범위를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농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귀농업인에 관하여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비농업인이라고 한정하던 제약조건을 삭제하고 귀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