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귀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귀농업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만 '귀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거주지나 이전 주소지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되려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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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업인 (…현행과 같음…) 말하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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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업인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해요. 개정안에서는 거주지 상관없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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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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