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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대응책마련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 개선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공급시장에서의 공공-민간 영역 간 균형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국가 정책적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고 감염병 관리 등 민간의료기관의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ㆍ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가 계산과정,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각종 오차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