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감염병 대응 등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이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고, 감염병 관리 등 국가 정책적인 의료 서비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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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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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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