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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17,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발자취 등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투자의 중복성과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6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