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중복 투자를 막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 시책을 세울 때, 여러 기관이 흩어져서 관리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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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변경 후
제3조제2항이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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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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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환경을 구성하는 디자인을 말해요. 가로등, 벤치, 안내판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공공 공간의 시각적·기능적 요소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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