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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