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통일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문화재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대상을 포함한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이 통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8(문화재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