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문화재의 안전점검 체계를 세우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이 매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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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대상을 포함한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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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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