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제안이유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여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나.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87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