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문성 강화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섞여 있던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의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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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관리 체계 정비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조금의 정의, 예산편성 절차, 운영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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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단순히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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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부가금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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