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지방보조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보조금 외부 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나,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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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6제2항
변경 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및 정산 관련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계산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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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보조금의 심의와 집행 후 사후 검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회수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조금 관련 재산 처분 제한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의신청 절차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돼요.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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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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