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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2조의제6항, 제32조의7 및 제33조의제10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