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문화
기존 지방재정법에 섞여 있던 내용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만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법률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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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의 성격과 종류, 지출대상 등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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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안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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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기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나 제한 사항을 등기부에 함께 적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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