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제안경위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2020. 12. 3.)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5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6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