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도지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단 소속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기존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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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변경 전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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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치경찰의 구성과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자치경찰의 업무 분담과 목표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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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찰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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