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과거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을 돕는 법안이에요.
명예회복 및 복직 절차 마련
과거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이 다시 복직하고, 인사기록에서 징계 기록이 삭제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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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 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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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및 절차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해직공무원 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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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직공무원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나 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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