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과거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징계나 해직을 당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을 돕는 법안이에요.
해직공무원 등의 구제 절차 마련
과거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나 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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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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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및 절차
해당 공무원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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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직공무원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나 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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