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과거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노동권 인정
발의 의원들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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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거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분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제도가 마련돼요.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과거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권(단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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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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