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민원 처리를 돕는 전담 센터를 만들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소방시설이나 위험물 관리 등 복잡한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민원을 한곳에서 모아 처리하는 전담 기구인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방대원의 방해행위 제지에 관한 규정(제27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와 화재 시 대피를 돕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