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방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와 소방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119데이터분석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화재 통계를 작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매년 7,200여 건의 민원이 소방청 예방부서에 몰려 업무가 너무 많고 처리가 늦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법령을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고, 전담 직원이 빠르게 답변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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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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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민원이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적용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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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본부장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화재 예방·진압·조사, 구조·구급 업무를 맡은 부서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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