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험 혜택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나 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는 소방청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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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주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소방청장 등은 휴·폐업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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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청의 정보 요청이나 점검 시 협조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재 피해 보상과 관련된 보험 관리 규정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보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조치 명령과 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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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로, 식당이나 카페 등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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