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화재배상책임보험 혜택 확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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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변경 전
소방청장 등이 세무관서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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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중이용업소의 피난계단과 비상구 등 안전한 대피 경로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방청의 영업정지 요청이나 정보 제공 등 행정적인 절차와 협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재 피해 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 그리고 위험 상황 시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이나 시설 방해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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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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