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소방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보고 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 내 화재,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등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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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중이용업주가 화재,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화재·폭발 사고를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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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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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소
식당, 카페, 노래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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