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장비 설치
폐기물 처리업자가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할 때, 사고를 막기 위해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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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변경 전
누구든지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장소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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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영상장비 설치 의무가 새로 생기는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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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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